의료관광 안내
의료관광 안내
출입국부터 한국에서 치료중 생활에 이르기까지 기초적인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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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관광 비자
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국내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외국인 및 환자의 가족 등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.
단기로는 의료관광비자(C-3-3), 장기로는 치료요양비자(G-1-10)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의료관광비자(C-3-3)
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
외국인 환자 및 간병을 위한 가족
- 체류가능 기간
- 단기비자(90일 이하)
- 유효기간
- -비자 발급 인정서: 단수비자 3개월, 더블비자 6개월
-전자비자: 단수비자 3개월, 더블비자 6개월, 복수비자 1년
치료요양비자(G-1-10)
-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,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(치료 기간이 91일 이상)
-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직계가족
※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 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진료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
- 체류가능 기간
- 장기비자(1년 이내)
- 유효기간
- 복수비자 1년
의료관광비자(C-3-3) 초청 자격은 [의료법]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이며,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(visa.go.kr)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.
90일 이하의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, 관광비자 및 기타 방문비자 등을 발급하여 치료나 진료 가능, 그러나 체류 기간 연장필요시 체류 자격 변경을 해야합니다.
비자 발급 방법
Trip4Cure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 관광 비자(C-3-3 / G-1-10)를신청합니다.
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비자 발급 인정서
사증 발급을 위하여 직접 소재 대사관 방문이 필요합니다.
전자신청서 작성
접수/심사
결과 확인 및
비자 신청서 다운로드재외공관 방문 및
비자 신청/수수료 납부비자 발급
- 사증발급인정신청서 / 여권사본 / 사진
- 의료목적 입증 서류
- 재정능력 입증 서류 :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 보증을 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
- 가족관계 입증 서류 (결혼증명서,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출생증명서 등)
※ G-1-10 비자의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/ 대리인 재직증명서/ 대리인 신분증 필요
- 전자 비자 신청
대사관 방문을 하지 않고 발급합니다.
전자신청서 작성
접수/심사
결과 확인 및
비자 신청서 다운로드재외공관 방문 및
비자 신청/수수료 납부
- 사증발급신청서/여권사본 사진 파일/ 여권사진 파일/ 수수료
- 의료목적 입증 서류
- 재정능력 입증 서류 :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 보증을 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
※ 단,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,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 징구 가능 - 가족관계 입증 서류 (결혼증명서,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출생증명서 등)